안녕하세요 ^^ 머니레인 입니다.
병역법과 국방부 규정에 따르면 현역 군 복무 중에는
외부 영리활동(아르바이트, 사업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저작권·저작인접권 수익처럼 과거에 이미 제작한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 음원 스트리밍 수익, 책 인세, 유튜브 광고 수익 등
군 복무 중에 새로운 방송을 하지 않고, 과거 콘텐츠에 걸린 구독·광고 수익이 자동 발생하는 경우
보통 소극적 수익으로 분류돼 영리활동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 중에 적극적으로 팬과 소통하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는 영리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