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범죄경력회보서의 처분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 생활이나 취업, 자격 등에 어떤 법적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낯선 용어와 절차로 인해 불안하실 수 있음을 잘 압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에 비추어 해석하고, 필요한 시정과 방어 방법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크게 전과기록(형의 선고가 확정된 사항)과 수사경력(기소 전후의 수사·검찰 처분 포함)으로 나뉩니다. 일반 사기업에는 통상 전과만, 공공기관·자격 심사 등 특정 목적에는 수사경력까지 회보될 수 있습니다. 처분결과의 핵심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성립이 안 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난 것으로 전과가 아니며, 채용·자격에서 불이익을 주기 어렵습니다. 공소권없음은 고소취소·공소시효 완성 등 절차상 소추가 불가한 경우로, 유죄 인정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량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전과는 아니나, 일부 공공부문 심사에서 참고자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2년 경과 시 효력이 소멸되어 전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형 확정 후 2년 경과 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됩니다. 징역·금고·집행유예는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형이 실효되면 전과 회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법률상 예외 분야(예: 일부 공직임용·보안업무·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는 별도 법률에 따라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처분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표기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수사경력회보서 정정신청을 하되, 오류가 검찰 처분 요지에서 비롯된 경우 검찰청 민원실에 처분서 정정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무혐의가 기소유예로 잘못 표기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므로, 사건번호, 처분일자, 처분요지, 결정문 사본을 근거자료로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정 거부 또는 장기 지연 시에는 행정심판 또는 항고(경찰청장 또는 검찰청 검사장 상대로 한 이의제기)를 통해 시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 요구의 적법성은 목적과 범위가 핵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주는 업무상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만 동의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경력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도합니다. 전과증명서 제출 요구가 넓거나 포괄적일 경우 목적을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수사경력 제외 범위로 한정된 양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적 외 이용이 의심되면 열람·제출 동의서를 제한 동의(특정 기간·유형 한정)로 수정하여 제출하고, 과도한 요구로 불이익을 주면 손해배상 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직종은 개별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경비업·총포·보안 관련, 여객·화물 운송, 학교·학원 등은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해 실효 전과뿐 아니라 일정 기간 취업제한이 적용됩니다. 처분결과가 무혐의·공소권없음·기소유예에 불과한 경우라도, 제출 형식에 따라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보용도 선택 시 전과증명서로 한정해 발급·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불이익 구제는 사안별로 접근합니다. 무혐의나 공소권없음임에도 채용·승진에서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기관의 결정서·평정자료 등 인과관계를 입증해 차별시정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로 평가자료를 확보하고, 사기업은 근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노동위원회 구제 또는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로 인한 과도한 제재가 문제될 때에는 처분경위를 소명하고 재범방지 노력 자료를 제출해 재심사 기회를 요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향후 관리 전략으로는, 첫째 회보서 발급 시 용도 선택을 정확히 하여 불필요한 수사경력 회보를 피하고, 둘째 사건기록의 종국처분문, 판결문 정본을 보관해 언제든 사실관계를 즉시 소명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정정사유가 확인되면 늦지 않게 정정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형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으로 증거서류를 갖추는 절차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불안은 기록의 낯섦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결과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짚고, 회보 범위를 용도에 맞게 제한하며, 오류는 법정 절차로 바로잡으면 불필요한 낙인은 남지 않습니다. 혹여 이미 상처가 되었다면 그 또한 회복 가능한 문제입니다. 기록은 사실의 요약일 뿐 질문자님을 설명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법은 과오를 영원히 묶어두지 않도록 실효와 갱생의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치 하나가 내일의 기회를 지키는 단단한 발판이 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필요한 정정과 방어를 진행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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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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