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3 [익명]

국민연금 연기신청과 함께 계속 납부 가능하지 않나요? 어머니가 국민(노령)연금 받으실 나이가 3년 지난 시점에납부를 계속 해왔고 국민연금

어머니가 국민(노령)연금 받으실 나이가 3년 지난 시점에납부를 계속 해왔고 국민연금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점검 차 문의 전화해 상담 중에 국민(노령)연금 수령 연기신청을 하면 납부가 중단되고 1년 7.2% 이자가 붙는다.연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 납부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우선 나이가 지나도 계속 납부가 가능한지는 몰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질문!!연기신청을 하고 추가로 납부도 계속 할 수 있지 않나요? >>>  (어머니 현재 나이 만65세 지났습니다)보통 연금액 규모를 키우려고,5년연기+계속납부 를 한다고들 하는데연기 신청하면 납부가 중단된다고 하니까제가 알고 있는 거랑 많이 다른데 고수님들의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수령합니다.

(수령연령은 현재 63세에서 65세로 조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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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부터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의가입을 통해서 수령연령(63~65세)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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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수령연령이 지나면 보험료 납입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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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연령을 1년씩 연기할 경우, 1년에 7.2%의 이율을 적용하여

수령금액이 올라갑니다. (연기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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