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국민연금 연기신청과 함께 계속 납부 가능하지 않나요? 어머니가 국민(노령)연금 받으실 나이가 3년 지난 시점에납부를 계속 해왔고 국민연금

어머니가 국민(노령)연금 받으실 나이가 3년 지난 시점에납부를 계속 해왔고 국민연금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점검 차 문의 전화해 상담 중에 국민(노령)연금 수령 연기신청을 하면 납부가 중단되고 1년 7.2% 이자가 붙는다.연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 납부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우선 나이가 지나도 계속 납부가 가능한지는 몰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질문!!연기신청을 하고 추가로 납부도 계속 할 수 있지 않나요? >>>  (어머니 현재 나이 만65세 지났습니다)보통 연금액 규모를 키우려고,5년연기+계속납부 를 한다고들 하는데연기 신청하면 납부가 중단된다고 하니까제가 알고 있는 거랑 많이 다른데 고수님들의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수령합니다.

(수령연령은 현재 63세에서 65세로 조정중)

60세부터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의가입을 통해서 수령연령(63~65세)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법적 수령연령이 지나면 보험료 납입은 안됩니다.

수령연령을 1년씩 연기할 경우, 1년에 7.2%의 이율을 적용하여

수령금액이 올라갑니다. (연기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