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3 [익명]

인천공항 면세품 구입 후 출, 입국시 신고? 이번 추석에 유럽으로 여행을 가는데,  면세점에서 약 200만원 정도의 목걸이를

이번 추석에 유럽으로 여행을 가는데,  면세점에서 약 200만원 정도의 목걸이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개 질문드려요~1. 여행가서 면세품을 뜯어서 착용해도 되는지?2. 유럽에서 여행 후 출국 시 별도 신고해야하는지? (스페인→포르투칼→한국 여행 예정)3. 여행 후 한국 입국 시 별도 신고해야하는지? 착용하고 들어오면 문제 없을지? (아마 케이스는 그대로 기내 캐리어에 넣을 예정)답변 부탁드립니다~

1. 한국 입국 시, 개인용 전자기기(예: 노트북, 태블릿, 전동칫솔 등)를 휴대하는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착용하거나 기내 캐리어에 넣어 들어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은 새 제품이거나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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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스페인, 포르투갈) 출국 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단, 수입 금지 품목이나 규제 대상 상품이 있다면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용품으로 사용 예정인 경우 신고 없이 출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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