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5 [익명]

기초수급자 채무연체문의 현재 전체채무액만5천정도됩니다고시원보증금0원 월세32만원짜리거주하고있고재산0원이고 소득없고 무직인데카드사소송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이경우도 행복지키미통장도압류될수있나요?급합니다채무연체소송이들어올경우 어떻게되나요?

현재 전체채무액만5천정도됩니다고시원보증금0원 월세32만원짜리거주하고있고재산0원이고 소득없고 무직인데카드사소송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이경우도 행복지키미통장도압류될수있나요?급합니다채무연체소송이들어올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A : 질문자님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로 생활하시는데 채무 문제와 소송으로 인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복지키미 통장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행복지키미 통장의 압류 방지

'행복지키미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급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장입니다.

  • 관련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 방지 기능: 행복지키미 통장은 이 법률에 의거하여 계좌 자체가 **'압류 방지 전용 통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비, 주거급여 등은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되나요?

카드사에서 소송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하셨는데, 이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카드사가 법적 절차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절차 진행: 카드사는 질문자님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다시 받으실 것입니다.

  2. 판결문 확정: 소송 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에서 카드사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문이 확정되면, 카드사는 이를 근거로 질문자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3. 압류 집행: 판결문을 받은 카드사는 질문자님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으므로 (기초수급비는 압류 불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상 없습니다.

  •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카드사는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소송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신용도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채무 해결을 위한 조언

소송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채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재산이 전혀 없으신 상황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모두 탕감받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파산 신청 시 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상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파산 신청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 통지서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파산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

2025년 정책자금예산은 30조이지만, 많은 대표님들이 몰라서 못받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및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혹은 네이버에 정책자금연구소 바름이라고 검색해주세요. 최저 2% 최대 100억까지 가능한 정책자금, 대표님들에게 맞는 최적화 자금을 찾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