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퀵 기사님의 산재 신청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중요한 질문인 만큼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퀵 기사님도 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퀵 기사님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웠으나, 2018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퀵 기사님도 산재보험 가입 및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산재 보상 조건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산재보험 가입 여부:
퀵서비스 업체와 전속계약(전속성이 있는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본인(근로자)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업체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산재 보상을 해줍니다.
2.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고여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 퀵 업무로 인해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손목, 어깨 등) 등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방법
병원 방문: 사고 발생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세요. 이때 산재 처리를 한다고 말씀하시면,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심사: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여 산재 인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만약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상담하고 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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