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해 합의금의 과세 여부
원칙적으로 임금·퇴직금·징계 무효 기간 중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하지만 순수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성격으로 지급되는 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정직 1개월 징계 철회 + 권고사직 합의 + 8개월치 급여 상당 화해금 지급” 구조인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두19269, 2015두3260 등)에 따르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화해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세금(근로소득세·4대보험료 등) 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실수령액 기준”으로 정했다면?
계약서에 “실수령액 기준으로 지급한다”라고 명기했다면, 이는 세금을 공제한 후 실제로 근로자가 손에 쥐는 금액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사측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이 계약서에 적힌 액수보다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즉, 세금이 과세대상이라면 사측이 ‘명시된 실수령액 +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명기된 금액을 “세후 확정액”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세금 신고·납부 책임은 회사 측 몫이 됩니다.
3. 정리
화해합의금이 임금 성격이라면 과세대상 → 세금 원천징수 필요.
다만 합의서에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적혀 있으면, 회사는 해당 금액을 세후로 보장해야 하고, 세금은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합의서에 적힌 액수가 온전히 입금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