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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세금 붙나요?  여러 글들을 보니 대법원 판례까지 참조하여..서로 말들이 좀 다른 부분도

 여러 글들을 보니 대법원 판례까지 참조하여..서로 말들이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화해 합의금에 세금이 붙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사측과 정직 1개월의 부당징계로 다투던 중 노동위원회 중재로 화해가 성립되었고, 그 조건은 화해 합의금을 받고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철회 되고 권고사직에 응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것입니다. 화해 합의금의 내용은 8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액수 (얼마얼마, 실수령액 기준)을 몇날 며칠까지 지급하고 약속된 기한이 지나면 일정 이자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1. 이러한 화해 합의금에 세금이 붙나요? 2. 설령 세금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얼마얼마, 실수령액 기준)으로 분명히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이는 얼마얼마를 실제 입금되어 수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 맞다면 사측으로서는 세금 문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영역이고 근로자에게는 명시된 화해 합의금을 있는 그대로 세금 공제 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화해 합의금의 과세 여부

  • 원칙적으로 임금·퇴직금·징계 무효 기간 중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하지만 순수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성격으로 지급되는 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정직 1개월 징계 철회 + 권고사직 합의 + 8개월치 급여 상당 화해금 지급” 구조인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두19269, 2015두3260 등)에 따르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화해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세금(근로소득세·4대보험료 등) 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실수령액 기준”으로 정했다면?

  • 계약서에 “실수령액 기준으로 지급한다”라고 명기했다면, 이는 세금을 공제한 후 실제로 근로자가 손에 쥐는 금액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사측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이 계약서에 적힌 액수보다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즉, 세금이 과세대상이라면 사측이 ‘명시된 실수령액 +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명기된 금액을 “세후 확정액”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세금 신고·납부 책임은 회사 측 몫이 됩니다.

3. 정리

  1. 화해합의금이 임금 성격이라면 과세대상 → 세금 원천징수 필요.

  2. 다만 합의서에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적혀 있으면, 회사는 해당 금액을 세후로 보장해야 하고, 세금은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3.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합의서에 적힌 액수가 온전히 입금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