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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전직장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 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처리완료되었습니다. 전직장에서는 123일 근무하여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 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처리완료되었습니다. 전직장에서는 123일 근무하여 180일 이상이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전전직장(4개월 전 퇴직)과 전전전직장(10개월 전 퇴직)에서 각각 3개월씩 근무하여 이거 합하면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전전전직장에서는 아직 메일 문의에 답변이 없고.전전직장에 문의 결과, 퇴직 시점에 이직사실확인서를 공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고용24 민원처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에는 해당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여기서 질문 있습니다.1. 회사에서 제출을 했는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안될 수도 있나요?2. 전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만 가지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처리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제 경우에는 직접 전전직장들에게 이직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24 민원처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에는 해당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확인하지말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문의하면서 확인해달라고하세요.

전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만 가지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처리를 해주시나요?

>>> 뭘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는건지

아니면 제 경우에는 직접 전전직장들에게 이직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직확인서는 각각 회사에 연락해서 다 이직확인서를 다시 받아야됩니다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