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로 활동하지 않으실거면 조무사보수교육은 이제 안들으셔도 됩니다.
면허가 정지되든 유예 되든 어차피 질문자님은 간호사로 재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조무사 보수교육을 들으실 필요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