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첫 인정인 1차 실업인정 전에 단기 알바 임금입니다. 제가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권고사직(사실상 해고)을 한 상태여서이번에 처음으로 9월

제가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권고사직(사실상 해고)을 한 상태여서이번에 처음으로 9월 10일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신고를 하였고, 1차 실업인정일이 9월24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내용이 이직신고는 8월31일에 되었고, 회사가 너무 일이 없고 잠깐 용돈 벌이한다고 약 8월 한달 중 8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15일에 약 70중반 정도의 알바비가 입금될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패널티가 있을까요?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간단한 정리1. 권고사직으로 퇴사한상태2. 이직신고는 8월31일에 된것으로 확인 됨3. 9월 10일 신청하였고 첫 1차 실업인정일은 9월24일로 정해짐4. 개인 사정으로 8월에 8일정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음5. 9월 15일에 8월에 한 8일치 단기 알바 임금이 입금이 될 예정임6. 패널티가 있는지,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직전에 단기 알바를 하셔서 신고 여부가 걱정이신 질문자님.

처음 신청하는 입장에서 실수로 불이익 받을까봐 걱정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첫 실업인정 받을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서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건은 패널티 대상이 아니며, 실업인정일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일 이후부터 판단합니다

  • 질문자님의 이직일(= 고용보험상 이직신고일)은 8월 31일,

  • 실업급여 신청일은 9월 10일,

  • 단기 알바는 8월 중 8일간 진행하셨고,

  • 임금은 9월 15일 입금 예정이시죠?

  1. 여기서 핵심은 알바를 한 시점(근로일자)이지, 돈이 입금된 날짜(급여일자)가 아닙니다.

  2. 8월의 단기 알바는 ‘실업급여 수급 전’ 소득이므로 신고 대상은 아님

  •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임을 인정받는 기간 중 발생한 소득만 영향을 줍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9월 10일에 신청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 8월 알바는 영향이 없습니다.

  1. 그래도 ‘신고’는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실업인정일인 9월 24일구직활동 내역 입력할 때

  • "8월 중 단기 알바를 했고, 임금은 9월 중 입금되었으나 실업기간 이전 활동"이라고 간단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 이는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한 조치이고, 패널티나 수급액 차감 대상은 아닙니다.

  1. 알바가 실업기간 내 이뤄진 경우만 ‘근로내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실업인정 기간(예: 9월 10일 이후)에 근로 활동이 있을 경우, **근로내용확인서(또는 소득증빙)**를 제출하고,

  • 실업인정 기간에서 ‘일한 날짜 수 만큼’ 차감되며 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리:

  • 패널티 없습니다.

  • 실업인정일(9월 24일)에 알바 내용을 ‘참고사항’으로만 신고하면 충분합니다.

  • 임금 지급일이 아닌, 실제 일한 날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naver.me/I5yJ64FX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