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어린이공원 앞 주정차단속 어린이공원 앞 주정차했다가 벌금종이 붙어있었는데 과태료가 얼마인가요?그리고 어린이공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당되나요?

어린이공원 앞 주정차했다가 벌금종이 붙어있었는데 과태료가 얼마인가요?그리고 어린이공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당되나요?

어린이공원 앞에서 주정차하다가 단속 스티커(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과태료 금액(승용차 기준)

  • ·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 4만 원

  •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 12만 원

  • ※ 2시간 이상 장기 주·정차 시 추가 1만 원 가산

  • (승합차·화물차는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현장 단속이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태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2.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의 관계

  • 어린이공원 자체가 곧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호구역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이 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 통학로 주변 도로를 행정 절차를 거쳐 지정·고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따라서 어린이공원 앞이라도 보호구역 표지판·노면 표시, CCTV 안내 등 공식 지정 표시가 없다면 일반 도로 위반(4만 원)에 해당합니다.

  • 반대로 공원 주변 도로가 지자체 고시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3. 행정 절차 안내

  • 과태료 부과 전에는 사전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면 2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이의제기(법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리

  • 어린이공원 앞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여부에 따라 과태료가 다름

  • · 지정 없음 → 4만 원(일반 불법 주·정차)

  • · 지정 있음 → 12만 원(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 실제 금액은 우편으로 오는 과태료 사전통지서에서 최종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