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한국에서 군대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한사람이 해외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잖아요.만약 한국 국적이 상실된지 몇년지나지 않아 생각이 바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하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국 국적을 원칙적으로 포기하고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후 면제되는 범죄 경력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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