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죄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언 안녕하세요.24년5월 운행하던 이륜차가 고장이 나, A업체에 맡긴 후 수리가 되었다는
안녕하세요.24년5월 운행하던 이륜차가 고장이 나, A업체에 맡긴 후 수리가 되었다는 전화를 받아 620만원의 수리비결제 후 약 1,000km운행을 하였으나 허리에 무리를 주어 판매글을 올렸고 8월 18일 지인이 구매한다고 하여 약 1300만원에 매도를 했었습니다.그 후 지인에게 문제가 생길 시 제가 수리했던 업체로 가보라며 소개시켜주었고 정비예약을 잡아주기까지 하였으나 정비업체와 지인간의 시간차이로 예약을 잡지 못해,다른 센터도 소개시켜주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14일 오토바이가 이상하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저 또한 원인을 모르기에 제가 수리했던 업체를 소개시켜주었고 그 뒤로 연락을 안하였습니다.그리고 10월초 다른곳에서 정비 중 부품인 A호스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요구하였고, 구매한지 한달이 넘은 시점이기에 저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 후 지인은 사기죄로 저를 고소하였고, 사기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검찰로 넘어가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당하였습니다.혐의가 인정되는 사유는 센터측에서 귀책사유를 피하기 위하여 과거 저에게 A호스가 없어 주문해놓았으니 운행하다가 와서 교체하라고 안내를 했다는 증언을 했기 때문이였습니다.허나 센터측에는 사장의 구두진술 외에 증거가 없습니다.또한 그 부품은 약 5~7만원의 부품가격이고, 바이크의 비정상주행의 원인이 되지않는다는 제조사측의 녹취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또한 판매 전 고소인에게 78만원상당의 부품을 교환해야한다는 고지도 하며 도면까지 전달했습니다.그 후 법원에서는 약식명령없이 재판기일을 잡아 1차공판을 진행하고 왔으며 2차공판때 고소인과 센터사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저는 결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려할 의도가 없었으며 상대측은 오히려 진술조서에는 150km도 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현실은 1,000km이상 운행하고 재판매하려고 했던 정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이 상황에서 센터측과 고소인측이 일관된 주장을 하게된다면,증거불충분 혹은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