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파산과 명품 횡령 사건: 채권자 등록과 이의신청 가능성 저는 명품판매업체로 작년 6월부터 여러업체와 함께 유럽 명품을 공동으로 구매
저는 명품판매업체로 작년 6월부터 여러업체와 함께 유럽 명품을 공동으로 구매 및 판매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유럽 현지매장에서 명품을 사주는 업체에게 매주 일정금액을 입금하고, 업체마다 구매한 명품이 배정되어 해당제품이 한국으로 통관되면 다같이 마켓에 올려 판매후 판매가 되면 판매한 업체와 구매한업체가 이득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다만 참여한 업체중 저를 포함하여 물품보관공간이 없는 업체들이 있어, 저는 넓은사무실을 가진 한 사장이 제 물품을 대신 받아서 보관하고 판매가되면 발송해주기로 했습니다.한동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점차 판매도 잘 안되고 빠지는업체도 있어서 저는 5월에 제 나머지 물품을 빼고 빠지고자 사무실을 운영하는 업체에 보관중인 물품 6개를 저희에게 배송해달라고 했습니다.하지만 그 사장은 그중 3개물품이 없다고 했고, 다시확인해달라고 하자 카카오톡, 전화등 모든 수단을 차단했습니다. 같이 참여한 업체를 통해 3개물품이라도 보내달라고 하자, 전화가와서 없는물품도 우린 모르겠고 책임이 없고 나머지 3개물품도 갑자기 한달단위로 턱없이 비싼 보관비를 받아야겠다며 보관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쓰더니 저를 차단하였습니다.그래서 6월에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파산선고 및 면책 이의에 관한 의견청취기일 지정에 따른 통지서가 왔고, 사건번호를 조회해보니 채권자에 제가 등록되어있습니다.제가 알고싶은것은 1. 제가 형사고소한 건의 명품 3개가 채권으로 인정이 되서 올라간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채권자가 된 경로가 궁금하고, 제 채권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연락하면 다 알려주나요?2.간이파산이 되면 형사고소도 면제가 되나요?3.채권자가 50명이나 되는데 채권자에게 모든 돈을 갚기 전에는 간이파산 상태가 유지되는건가요?4.고의로 물건을 안주고 파산신고를 한게 괘씸한데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까요관련태그: 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