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영문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판결문 원본 및 영문번역본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미대사관에 가면 바로 알게 되겠지만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 해야하는 영사는
반성문이나 진술서 등을 읽어 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탄원서나 진술서 등을 갖고 가도
읽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어쩌다 가끔 본인이 썼냐고 물어본 후
시간없으니 말로 하라고 합니다.
또한 범죄기록이 있을 때는
추가적인 심사를 위해 관련자료를
갖고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상황을 대비해 복사본도 준비하기 바랍니다.
사기죄라면 일단 CIMT, 즉, 부도덕한 범죄라서
비자를 받기가 결코 쉽지 않을겁니다.
사기죄인 경우
비자가 발급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또한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그 자리에서 비자가 결정되기 보다는
초록색 레터를 주면서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니 기다리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오렌지나 그레이
또는 블루레터를 주면서
곧바로 거절시키는 경우도 흔합니다.
현재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모르나
사회적 & 경제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고
벌어진 전과 외에 다른 범죄가 전혀 없으며
오래 전의 유일한 범죄면서
영사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기나 절도 등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준 경우는
비자를 받기가 매우 매우 힘듭니다.
만일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Freelancer, 또는 소득이 낮거나 일정치 않다면
비자받을 가능성은 더 희박 해 집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