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어이없는말해서 병신 이렇게 보냈더니 고소한다네요

1:1 카톡 욕설은 공연성이 없으면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고, 단톡방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처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1:1 카톡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으며, 특정성과 모욕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1:1 대화는 상대방 1인에게만 전달되므로 공연성이 결여됩니다.

하지만, 만일 대화 내용을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면 명예 훼손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