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매매시 세입자 동의 받아야 하나요? 부동산 관련 전문가님의 답변 좀 부탁합니다(세입자는 확정일자 받았으면 안전 할 것 같은데)미리 감사드립니다

지식IN 부동산 분야 전문가 답변입니다.

위의 질문에 솔직하게 ​수기답변 드립니다.

​​

임차인 동의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고지해주는게 맞습니다.

법적 판례로 임차인이 임대인이 변경되어서

전세계약 해지하고 임차인 보증금 반환 요구해서

승소한 판례가 있어서 미리 고지해서 임차인이

판단하게 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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