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만약 영상통화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ex : 나체 샤워) 을 녹화해서 그 영상을 저장하면그 영상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가요 아니면 영상물을 촬영한 것인가요?

음란물 제작, 소지죄에 해당되며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타인과 함게 공유하여 본다면 반포죄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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