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제작, 소지죄에 해당되며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타인과 함게 공유하여 본다면 반포죄가 더해집니다.
성범죄전담센타.JPG
상세한 상담 시?
법무법인 명천 성범죄전담센타 010-4944-7511 로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