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게약취소가능할까요 24년 8월 타지인 친정동네에 아파트를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했고입주는 25년 12월로 되어잇습니다계약당시
안녕하세요.
작성자님 글을 보니, 단순 변심이 아니라 계약 당시 분양사 직원들의 발언과 약속이 문제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 원칙
아파트 분양계약은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계약금을 낸 이후 해지 시 보통은 계약금 포기가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당시 직원의 허위 설명이나 약속이 있었다면 기망(속임)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질문자님의 경우
글에 적으신 대로, 분양사 직원과 수차례 통화를 하며 “입주 전 언제든 넘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했다는 정황은 문제 제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그 통화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오갔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녹취·카톡 등 직접 증거가 있으면 매우 유리하지만, 없다면 통화 횟수 내역 + 증인 진술 + 계약 직후 보낸 메시지 같은 간접 증거라도 모아야 합니다.
증거 정리 방법
통화 내역: 통신사에서 발급 가능한 통화내역서(날짜·시간·횟수)는 상담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지인·배우자에게 보낸 메시지: 계약 직후 “분양사가 입주 전 넘겨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는 간접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 반드시 캡처해 두세요.
증인 진술: 남편이나 당시 설명을 함께 들은 사람이 있다면 증인 진술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경로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진행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아파트 분양계약 분쟁 전문 조정 기구
국민신문고 → 직접적인 분쟁 해결보다는 민원 접수·행정기관 전달용이라 한계가 있으나, 병행하면 기록이 남고 행정기관 압박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질적인 조정·합의는 소비자원·국토부 조정위가 담당하며, 국민신문고는 보조적으로 병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정리
수차례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취가 없어도 통화 내역 + 계약 직후 메시지 + 증인 진술을 종합해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소비자원·국토부 분쟁조정위에 접수하고, 필요 시 변호사 상담 후 민사소송까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