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성자님 글을 보니, 단순 변심이 아니라 계약 당시 분양사 직원들의 발언과 약속이 문제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 원칙
아파트 분양계약은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계약금을 낸 이후 해지 시 보통은 계약금 포기가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당시 직원의 허위 설명이나 약속이 있었다면 기망(속임)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질문자님의 경우
글에 적으신 대로, 분양사 직원과 수차례 통화를 하며 “입주 전 언제든 넘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했다는 정황은 문제 제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그 통화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오갔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녹취·카톡 등 직접 증거가 있으면 매우 유리하지만, 없다면 통화 횟수 내역 + 증인 진술 + 계약 직후 보낸 메시지 같은 간접 증거라도 모아야 합니다.
증거 정리 방법
통화 내역: 통신사에서 발급 가능한 통화내역서(날짜·시간·횟수)는 상담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지인·배우자에게 보낸 메시지: 계약 직후 “분양사가 입주 전 넘겨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는 간접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 반드시 캡처해 두세요.
증인 진술: 남편이나 당시 설명을 함께 들은 사람이 있다면 증인 진술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경로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진행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아파트 분양계약 분쟁 전문 조정 기구
국민신문고 → 직접적인 분쟁 해결보다는 민원 접수·행정기관 전달용이라 한계가 있으나, 병행하면 기록이 남고 행정기관 압박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질적인 조정·합의는 소비자원·국토부 조정위가 담당하며, 국민신문고는 보조적으로 병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정리
수차례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취가 없어도 통화 내역 + 계약 직후 메시지 + 증인 진술을 종합해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소비자원·국토부 분쟁조정위에 접수하고, 필요 시 변호사 상담 후 민사소송까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