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8월 타지인 친정동네에 아파트를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했고입주는 25년 12월로 되어잇습니다계약당시 신랑직장때문에 고민이된다고 제입장을 충분히 전달을했더니 분양사직원 팀장과 실장이 계속연락해서 계약금 먼저걸어두고 5일정도 생각해보라고해서 그때결정하고 취소가능하다고했고 고민끝에 도저히안될거같아 취소한다고 했더니분양사직원이 고층이고 정식계약 하고나서 맘이 바뀌면언제든지 넘겨주겠다 본인만믿고 계약하라고했습니다그날까지 계악서 작성을하는 날이엇기때문에 몆번에 통화끝에입주전 중도금대출을 진행해도 이사못오면 넘겨준다는걸몆번이나 확인을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그러고 나서 한두달뒤 개인적인 사정이 크게생겨서 타지로갈수가없엇고 신랑직장도 문제가있어 명변을해달라고요청했더니그때부터 말이바뀌기시작합니다팔때는 고층이라 문제없다더니 이제와서 저층을 원하는사람들이많다 알아보고있다 기다려라,,,그사이 기다리면서 중도금까지진행되서 어쩔수없이 신청까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구매가 처음이라 중도금 무조건받아야하는지알앗고 솔직히 그때도 안팔리면 최악에는 신랑직장을다시알아보던 주말부부로할지 수차례 상의중이었습니다)닥달하지않고 기다리다 또연락하니 분양사팀장이란사람은나는 상담하는사람이고 실장이 사람들을몰고온다실장하고말하라고 서로떠밀기시작하더군요25년 4월에 연락하니 집내놧다 기다려보자 5월이사시즌이니알아보겠다해서 또기다렸어요그렇게 7월이 다가오니 초조해지고 저도 거길정리하고여기에집을구해야하니 좀더 신경써달라 부탁했고 연락이또없길래 전화했더니 두분다 제 전화 다 안받고 카톡은 차단했는지지금까지 확인도안합니다12월입주인데 저는 너무스트레스받고 화가납니다계약당시 부터 제사정설명하고 걱정힌지말라던 녹취 카톡그대로 다 남겨둿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계약해지하고싶습니다신랑과상의해서 계약금포기하자고 까지햇는데 몆달째 통화가안되니 이젠 다 돌려받고싶습니다지난주 분양사무소에 전화해서 민원으로 전화했다고 하니담당자와 이야기하라면서 사무소직원도 그냥 끊어버리더군요몆차례전화해서 화를 내고 저한테 집판 실장보고 젼화하라고했더니 저녁에 전화와서 한단말이 가관이네요제가 계약하고싶어했던거 아니였냐고하길래그건맞다 하지만 내가 그때 내입장 계속말하지않앗냐몆번을 고민했고 사정이 생기더라도 당신들이 입주전 넘겨주겠다고해서 내가 계약한거아니냐고 햇더니 입꾹닫고 아무말안하다가지금통화어렵다면서 내일전화드리겠다며 또 일방적으로 전화끊어버리네요집이 4억짜리입니다 분하고 화가나는데 방법이없을까요소보원에도 일단올려놧지만 곧 12원이고 저도 현재거주지 계약이끝나가서 나가야하는데 정말미치겠습니다잘아시는분도와주세요 대우 ㅍㄹㅈㅇ 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성자님 글을 보니, 단순 변심이 아니라 계약 당시 분양사 직원들의 발언과 약속이 문제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 원칙

  • 아파트 분양계약은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계약금을 낸 이후 해지 시 보통은 계약금 포기가 원칙입니다.

  • 다만, 계약 당시 직원의 허위 설명이나 약속이 있었다면 기망(속임)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질문자님의 경우

  • 글에 적으신 대로, 분양사 직원과 수차례 통화를 하며 “입주 전 언제든 넘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했다는 정황은 문제 제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핵심은 “그 통화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오갔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 녹취·카톡 등 직접 증거가 있으면 매우 유리하지만, 없다면 통화 횟수 내역 + 증인 진술 + 계약 직후 보낸 메시지 같은 간접 증거라도 모아야 합니다.

증거 정리 방법

  • 통화 내역: 통신사에서 발급 가능한 통화내역서(날짜·시간·횟수)는 상담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 지인·배우자에게 보낸 메시지: 계약 직후 “분양사가 입주 전 넘겨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는 간접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 반드시 캡처해 두세요.

  • 증인 진술: 남편이나 당시 설명을 함께 들은 사람이 있다면 증인 진술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경로

  1.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진행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아파트 분양계약 분쟁 전문 조정 기구

  1. 국민신문고 → 직접적인 분쟁 해결보다는 민원 접수·행정기관 전달용이라 한계가 있으나, 병행하면 기록이 남고 행정기관 압박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질적인 조정·합의는 소비자원·국토부 조정위가 담당하며, 국민신문고는 보조적으로 병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정리

  • 수차례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녹취가 없어도 통화 내역 + 계약 직후 메시지 + 증인 진술을 종합해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자료를 토대로 소비자원·국토부 분쟁조정위에 접수하고, 필요 시 변호사 상담 후 민사소송까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