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신 사례는 형법상 모욕죄 및 성희롱·성적 모욕 발언에 따른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카톡·통화 녹음이 제3자에게 전파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음)
모욕적 발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욕설, 성적 모욕 발언은 충분히 모욕죄 요건에 해당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애비가 문제네, 딸래미가 저 모양” / “니 딸래미 ㅂ지에 바게트 박게” 등의 발언은 성적 모욕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모욕보다 가중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 가능성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벌금형 가능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적 모욕 발언일 경우)
전기통신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특정인을 특정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적용 가능
대응 방법
증거 확보
문제된 카톡 캡처, 통화 녹음 파일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제3자가 전해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공연성 입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경찰서 신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고소 가능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노동청 사건과 별개로 진행 가능
임금체불 건과는 별도로 형사 고소 가능하며, 두 사건은 별개로 처리됩니다.
합의 가능성
모욕죄는 통상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성적 모욕이 포함되었으므로 합의금도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말씀하신 상황은 모욕죄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며, 성적 모욕 발언까지 있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가중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잘 확보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