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한 곳에서 임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아 사장과 다툰 뒤, 노동청에 신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사건 처리 기간 중, 사장 아들이 개인 카톡으로 “한 번 더 돈 달라고 전화 하면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 “전화해라, 만나주겠다”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보내왔습니다.이 카톡을 남자친구가 보고, 사전 상의 없이 전화를 걸어 사장 아들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통화 중 사장 아들은 제 남자친구를 제 아버지로 착각하며“애비가 문제네, 애비가 이러니 딸래미가 저 모양이지”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이후 욕설과 함께“니 딸래미 ㅂ지에 바게트 박게, 니 어디냐?”라는 성적 모욕 발언까지 하였습니다저는 사장아들한테 연락와도 그냥 무시했는데요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랑 무고죄로 역고소당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신 사례는 형법상 모욕죄 및 성희롱·성적 모욕 발언에 따른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카톡·통화 녹음이 제3자에게 전파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모욕적 발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욕설, 성적 모욕 발언은 충분히 모욕죄 요건에 해당합니다.

  • 특히 말씀하신 “애비가 문제네, 딸래미가 저 모양” / “니 딸래미 ㅂ지에 바게트 박게” 등의 발언은 성적 모욕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모욕보다 가중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 가능성

  1. 모욕죄(형법 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

    •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벌금형 가능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적 모욕 발언일 경우)

    • 전기통신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

    • 특정인을 특정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적용 가능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

    • 문제된 카톡 캡처, 통화 녹음 파일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제3자가 전해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공연성 입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1. 경찰서 신고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고소 가능

    •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1. 노동청 사건과 별개로 진행 가능

    • 임금체불 건과는 별도로 형사 고소 가능하며, 두 사건은 별개로 처리됩니다.

  1. 합의 가능성

    • 모욕죄는 통상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성적 모욕이 포함되었으므로 합의금도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말씀하신 상황은 모욕죄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며, 성적 모욕 발언까지 있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가중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잘 확보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