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8 [익명]

알바 시급에 대한 !! 시급 11000원인 음식점 알바를 3개월 정도 했는데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시급 11000원인 음식점 알바를 3개월 정도 했는데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계약기간인 1년을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기간 다 안채우고 그만뒀다고 이번달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시급 11000원이라고 명시되어있었으면 이러면 불법 아닌가요? <요약> • 음식점 알바, 시급 11,000원으로 근로계약 체결.• 계약기간: 1년 → 실제 근무: 약 3개월. 개인 사유로 중도 퇴사.• 사장이 “계약기간 안 채웠으니 이번 달은 최저시급. (2025년 기준 10,030원)으로 지급” 주장.

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사장이 최저시급으로 바꾸는 건 불법이에요 계약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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