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1000원인 음식점 알바를 3개월 정도 했는데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계약기간인 1년을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기간 다 안채우고 그만뒀다고 이번달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시급 11000원이라고 명시되어있었으면 이러면 불법 아닌가요? <요약> • 음식점 알바, 시급 11,000원으로 근로계약 체결.• 계약기간: 1년 → 실제 근무: 약 3개월. 개인 사유로 중도 퇴사.• 사장이 “계약기간 안 채웠으니 이번 달은 최저시급. (2025년 기준 10,030원)으로 지급” 주장.

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사장이 최저시급으로 바꾸는 건 불법이에요 계약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