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한다는 업체에서 2번째 월급을 받아서 명세서를 보았는데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없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 중 특정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음의 60세 이상 근로자, 다른 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가입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으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월급 명세서에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에서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들이 편법으로 4대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소득과 직접 연관이 있어 가입 사실을 숨기기 어렵고 특히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결되므로 가입이 누락되면 근로자가 바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당장의 혜택이 체감되지 않고,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금이 없어 상대적으로 가입 누락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귀하의 4대보험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comwel.or.kr)에서 귀하의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문의하여 누락된 이유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일 수도 있으므로 우선 회사에 정상적인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가입을 거부하거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고용 사실 확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회사에 가입을 촉구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