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1.명절에 연휴에 근무을하며 추가수당이 있나요?(예 월급이 220 이라고 했을때 얼마정도인가요?명절연휴 5일 근무 한다고했을때 입니다. 10월 3,6,7,8,9 일)2.5인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휴일에 근무했지만 1.5배가아니라 11,000원정도에 시급을받았습니다 세금 공제는3.3으로 하고 따로 별도 지급 받았습니다. 월급은 4대보험 적용중 입니다.)하루에 근무자가 상시 5인 주말에도 상시 5인 근무 중이고직원은 2명있습니다. 이런경우도 5인 사업장아닌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5인을 사용하여 사업장을 가동하는 일수가 1개월 사업장 가동일을 기준으로 1/2를 초과하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