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월급 3개월치 못받고 있고근무는 2년째입니다이젠 걱정이되서 그러는데요1..이상태에서 사장님이 폐업을 하실경우저희 월급.퇴직금은 못 받을수도 있나요?2..폐업 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신고하면 그거 적용되나요?경기도 안돟은데 월급이 밀리니 불안감이 생깁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요건 충족 시 보호 대상입니다. 단, 체불 금액이 간이대지급금으로 온전히 보호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