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을 팔고 택배를 받으신거 까지확인이 된 상태인데 연락을 안보시고 구매확정을 안하십니다 물론 이틀째 연락을 안보시는데 택배가 도착한 후 3일뒤엔 구매확정이 된다 뜨지만 일부러 잠수타며 연락을 피하는게 화가나는데 신고나 고소 할 만한 건수는 없는거죠..?ㅠㅠ
택배거래건의경우 구매자가 직접 구매확정을 하지 않더라도,
택배 운송장 번호로 배송 흐름 확인 및 수령여부 확인이 되므로
배송 완료 후 3일 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되며, 구매확정이 된 후 판매대금 돈 정산이 진행됩니다
택배받은 후 물건 확인 해봐야 하고, 사용 해보고 이상이 없는 지 확인을 할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기다리셔야 하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민법에 따라, 법적으로 환불 의무이기때문에 구매자가 하자로 환불 요구 한다면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구매자가 일부러 잠수타며 연락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으로 화가 나신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신고나 고소 할 만한 건수가 없습니다.
구매확정을 늦게 하는 부분이 법위반 한 부분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번개장터 내 운영정책 규정 위반 한 부분도 아닙니다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직접 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되므로 문제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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