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이고 약 600~700만원 어치의 관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기존에 중국에서 사입할 때는 배대지를 통해 관세를 따로 신고 했었는데이번엔 베트남에서 배대지 안끼고 직배송을 받게 되어서요관련 방법과 절차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미리 서류를 제출한다면 절세를 하는 방법 있는지에 대해도 궁금합니다

베트남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 신고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직배송으로 물건을 수입할 경우, 개인 사업자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직접 하게 됩니다. 먼저,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국제운송업체(택배사, 화물사)가 관할 세관에 물품 도착을 통보하고, 사업자는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함께 인보이스(송장), 패킹리스트,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과정은 해운/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유니패스(세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관세사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는 물품 종류별 세율, 부가세(10% 등), 특정 국내외협정(FTA)에 따라 달라지는데, 베트남-한국 FTA 적용 가능 품목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 제출하면 관세율 인하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미리 원산지증명서, 사업자증빙 등 필요한 서류를 수입신고 단계에서 첨부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상 오류, 서류 미비 등은 과세 대상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와 수입신고 시스템 활용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 세금은 import clearance 후 수입자의 사업자 계좌로, 관세청 지정 계좌에 납부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수입신고 절차와 절세 방안은 관할 세관, 관세사 상담을 통해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