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이름으로 화장품 택배가 2개 왔는데  전화로 샘플만 한번 사용 해보라고 권유해 마지못해 보내달라 하셔서 받았다고 합니다.택배물품엔 화장품 본품과 샘플본이 들어있었고, 안내문 종이에 본품 개봉(사용) 시 환불 및 반품이 안되어물품 값을 지불해야한다고 고지 되어있었고 어머니는 구매 의사가 없었기에 샘플본만 사용한 채 본품은 택배 상자 그대로 보관중입니다. 이 후 화장품을 보낸 쪽 영업팀이 전화로 전화가 왔고어머니께선 반품 의사를 밝혔으나, '짧게 써보고 어떻게 좋은지 아시냐' 는 등으로 좀 더 써보고 나중에 다시 전화 주겠다며 반품 의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계속 반품을 받아주지 않을 시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반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소비자 보호 센터에 이야기 요청해보시길 바래요! 필요시 법적 조치도 고려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