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면서 국내 면세점에서 명품가방을 구매했는데요,왕복으로 세관 신고하는걸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한국으로 올 때만 하는건줄 알았네요...)혹시 예상 세액이 얼마나 나올지 알수있을까요? 대략적으로라도..제가 찾아보려니 정확한 자료를 못찾겠습니다.- 여행국 : 일본 후쿠오카- 여행일정 : 9월 중 3박4일- 여행인원 : 성인 3명- 구매물품 : 신세계면세점에서 구찌 가방($1,533, 대략 22만6천엔)             그 밖에 $50달러 미만 소품 몇가지 가방은 가족여권으로 구매했고 나머지 물품은 제 여권으로 구매했습니다.일본과 한국에 각각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배보다 배꼽이 커졌네요 

일본 입국(후쿠오카) 기준

  • 일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20만엔(2025년 기준)

  • 구입가격 22만 6천엔(대략 $1,533) → 면세 한도 초과.

  • 입국 시 초과분에 관세, 소비세(부가세) 부과됨

  • 구찌 핸드백 기준: 관세 8% + 소비세 10% ≈ 총 18%세율.

  • 가방 가격 22만6천엔 × 18% = 약 40,680엔(세금)

  • 단, 일본 입국 시 면세점 구입 영수증 또는 사용했던 소지품임을 입증하면 면제될 수 있지만, 새 제품/영수증 제시 시 세금 부과 가능성 높음.

한국 재입국 기준

  • 2025년 기준 해외·국내 면세점 구입 한도: 1인당 $800(약 108만원).

  • 구찌 가방 $1,533 → 면세한도 초과

  • 세관 신고 시 초과분에 세금 부과

  • 과세표준: $1,533 - $800 = $733(약 98만원)

  • 기본 관세 8%, 부가세 10%, 개별소비세(고가 가방 20% : 1개당 200만원 초과분에만 추가, 여기선 해당X)

  • 예상 세액: (관세+부가세) 약 18% × 98만 원 ≈ 약 176,000원

  • 자진 신고 시 관세의 30% 감면(20만원 한도)

  •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산세(40~60%) 부과, 제품 압수 가능성 있음

  • 나머지 $50 미만 소품은 한도 내이므로 추가 세금 없음

  • 가족여권/복수명 구입시에도 1인 기준으로 합산됨

팁:

  • 일본 출입국 시 사용하던 물건임을 "반출 신고"하면 한국 귀국시 이중 과세 피할 수 있음.

  • 세관에 자진 신고하면 감면 혜택 있음, 미신고시 가산세·압수 위험 있으니 꼭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결론:

  • 일본 입국 약 40,680엔(약 34만원), 한국 재입국 때 약 18만원대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방 사용 내역·영수증·반출 신고 여부에 따라 실제 과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