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과 관련해 너무 불안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현재는 버팀목으로 전환)을 받아 거주 중입니다. • 계약 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이고, 대출 만기일도 2025년 11월 30일로 맞춰져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확인해보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유는 집주인이 다른 세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 계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현재 저는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이사를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고, 오늘은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미가입인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 만약 계약 만료일(2025년 11월 30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예: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등) 3. 저는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라,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세 계약서에 보증보험 미가입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대출 문제는 은행과 상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