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22 전세 임대차 계약 갱신 및 확정일자 부여받음 (기존 계약 23.03.28~25.03.27)25.07.25 임대인 파산 신청 접수25.09.08 임대인 파산 선고 (채권자 43명)시간 순으로 대략 보자면 이러한 상황이고, 전세보증금은 총 1억 6천만원에, 카카오 청년 전세자금대출 1억1400만원에 제 사비 4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HF 주택보증이 같이 가입되어있다고는 하는데, 전세 대출금에 한해서만 보증되는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 시 역전세로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ㅠ집주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있는지 안심전세 앱을 통해 확인 중이나, 아마 없을 것이라 봅니다..보증금을 최대한으로 반환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액션들이 무엇이 있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43명이나 있는 상황에 계약 갱신 4개월 이후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전세 사기 소송을 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