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 계약을 했는데 시공사 사정으로 세차례 연기되었고, 결국 한달 가까이 지연되었습니다.원래는 입주 전에 시공하기로 해서 보양작업비가 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업체의 잦은 연기로 인해 부득이하게 다른 업체에 의뢰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약 60만원 정도의 보양작업비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처음 시공사는 "우리가 보양작업비를 대신 부담하겠다"라고 했고, 이 부분은 통화녹음으로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업체는 말을 바꾸며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정말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