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굉장히 섬세하고 중요한 질문을 주셨네요. 다자연애 관계에서 자녀 계획까지 염두에 두신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법적, 행정적 측면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민법은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명 이상의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하는 '중혼(重婚)'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0조에 따라 중혼은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 아무리 세 분 모두가 동의하고 함께 살기를 희망하셔도 법적으로 두 분의 여성 모두를 배우자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분 중 한 분만이 법적인 배우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나머지 한 분은 법적으로 배우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는 여성분께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상 지위 부재: 배우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2. 상속권 미인정: 남편이 사망할 경우 법적인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정상속인의 범위에 배우자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3. 재산권 행사 제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등 배우자로서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4. 자녀와의 법적 관계: 출산한 자녀는 법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로 인정되겠지만, 해당 여성이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므로 부부 공동명의로 받게 되는 육아 관련 지원이나 혜택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일부 복지 제도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사회보장 및 복지 혜택: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국민연금 유족연금,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이나 주거, 대출 등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및 지원 제도에서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타깝게도, 세 분이 모두 동의한다고 해서 현재 한국 법체계에서 이러한 중혼을 허용하거나 법적인 허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일부일처제를 강력히 유지하고 있으며, 다자연애(폴리아모리) 자체는 개인의 자유로운 연애 형태로 존중될 수 있지만, 그것이 법적인 혼인 관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 중에서는 캐나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법원에서 세 명의 미혼 성인을 다자연애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의 법적 부모로 인정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사회적 배경에서 이루어진 특수한 경우이며, 우리나라의 현행법과는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비판이나 시선과는 별개로, 법률과 행정적인 면에서는 현재까지 일부일처제를 기준으로 모든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 원하시는 바와 같이 법적 관계를 맺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이 안타깝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