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해외) 주식을 양도 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매도 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250만원 기본공제는 가능한가요? (다른 종목은 매도 없음)
2025년 미국(해외) 주식을 타인에게 증여한 뒤,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도 '연 250만 원 기본공제'는 적용됩니다. 즉, 실제로 매도차익이 발생하면 받은 사람(수증자)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부터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1년 내에 매도하면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증여받은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원래 증여자가 매수했던 가격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고, 여기서도 250만 원 공제 후 22%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후 1년이 지난 뒤에 매도하면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차익을 계산하게 되고, 역시 250만 원 기본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리하자면,
250만 원 기본공제는 수증자(받은 사람)에게 매년 1회 적용됩니다.
1년 내 매도시 ‘이월과세’로 원래 증여자의 매입가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양도차익 산정 후 250만 원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른 종목 매도 없고, 해당 년도 내 실현차익 합계 기준입니다.
같은 해에 추가 매도가 없어서 오롯이 한 종목만 매도차익이 발생하면, 수증자 기준 250만 원까지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