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아래에 ISA 관련해서 작성한 글을 공유해드립니다.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 “3년 유지”가 입금 기준인가요? 계좌개설 기준인가요?
3년 유지란 계좌가 개설된 후부터 의무기간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계좌개설 시점이 기준이에요.
매년 납입 한도가 있으니 (“입금” = 돈을 ISA 계좌에 넣는 것) 매년 최대 2,000만 원까지만 낼 수 있고, 계좌개설 첫 해부터 이 한도가 적용됨.
예를 들어:
올해 입금 1,000만 원, 내년에 또 1,000만 원 → 총 2,000만 원 입금됨.
3년 의무기간은 계좌 개설일로부터 3년이므로, 만기가 “3년 후”가 됨. 그때 전체 계좌 내 자산에 대해 해지(매도+환매) 가능.
매달 조금씩 입금해도 마찬가지로, 계좌 개설일 기준 3년이 지나면 언제든 만기 조건 충족함. 매달 만기가 오는 건 아니고, 전체 계좌 유지 3년 이후면 해지 가능함.
2. “입금 후 ETF/주식 투자 → 수익은 출금이 불가능하고 원금만 출금 가능한가요?”
ISA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좌 내 자산(예: 주식, ETF, 펀드 등)을 매도하거나 환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고, 이 현금(원금 + 매도 후 자산가치 변화 따른 손익)은 계좌 밖으로 출금 가능함.
다만 “의무가입기간 전에”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 과세 적용됨. 즉, 수익도 과세 대상이 되고 더 높은 세율일 수 있음.
또한, 일부 ISA 규정상 원금 범위 내에서 일부 인출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음 (원금만 뺄 수 있는 옵션) — 다만 인출하면 그 금액은 다시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3. 3년 만기 시 (혹은 의무기간 충족 후 해지 시)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나요?”
ISA의 만기(혹은 의무기간 경과 후 해지) 시점에는 손익을 계산하여 수익 중 비과세 한도 내 부분은 비과세, 초과 부분은 낮은 분리과세율 적용됨.
“종합소득세” 대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는, 본인이 매년 받는 이자·배당(금융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예: 2,000만 원)를 넘는가에 따라 달라짐. 만약 ISA 밖 다른 금융소득이 많아서 이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음.
하지만 ISA 수익 자체는 대체로 별도의 분리과세/비과세 구조가 있어서, 의무기간 채우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전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음)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 9.9% 분리과세, 납입·의무기간, 중개형 투자 가능 상품과 중도인출까지 2025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ISA계좌는 한 계좌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한도와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절세 통장이에요. 2025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납입 한도는 연 2천만원(누적 최대 1억원)이며 의무가입기간 3년을 지켜야 해요.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안과 국내투자형 신설안은 여러 차례 추진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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