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100여 만원 사기-한 사람에게 범행-120회 정도의 횟수로 돈을 편취함-1인 다역으로 문자로 자작극까지 해가며 사기를 침-범행 기간은 8개월 가량 지속되었음-혼자 자작극을 여러가지 함(아내가 육아를 안하고 놀려다녀서 이혼한다, 이혼 성공했다, 이혼했는데 장모님이 재혼해달라고 메달린다, 다쳐서 병원 왔다 등등)-처음부터 애초에 팔 물건은 없었음-처음엔 물건을 잘 대주다가 큰 돈을 입금 받고 차차 물건을 제대로 안 주기 시작(그 물건도 내가 사적으로 구매해서 신뢰 쌓은 것)-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자살할거라고 협박 후 잠수-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자살하러 왔다고 산 사진 보내고 딸은 입양 보낸다고(사실 딸 없음) 전화통화로 울먹거림-------변제 일절 안할시 징역형 실형 뜰까요?초범이라면 몇년이나 나올까요ㅠㅠ 관련태그: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