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하면서 부모님께 3천만원을 빌리고 1-2년 내에 3프로 정도 이자를 해서 갚을 예정입니다.이럴 경우 차용증을 쓰지 않고 계좌 거래 내역만으로 추후 혹시라도 있을 증여 의혹을 없앨 수 있는지 아니면 차용증을 같은 걸 써야하나요?혹시 써야한다면 차용증은 공인까지 받아야하나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증여 의혹을 방지하는 데 더 명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계좌 거래 내역만으로는 증여 여부를 완전히 해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차용증에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공증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3% 이자를 적용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상환 일정과 조건을 명시하면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공증받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세무상 또는 법적 문제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