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네이버 블로그에 무료로 PDF서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해당 서식은 필기노트 서식이며 파일공유, 2차 가공 및 배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해당 게시글에 안내되어있음) 무료로 공유한 서식에는 모두 copyright 를 표기했습니다.(Copyright 2021. 저작권자. All Rights Reserved. 이렇게 진행)25년 9월 15일 오전, 제보를 받아 익명의 분께서 해당 자료를 사용하여 2차 가공을 한 후, 판매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판매자는 전문직 시험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해당 강의에 관한 필기노트를 제가 만든 필기노트 서식을 사용하여 판매가 진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공유한 서식을 사용하여 허가를 한 내역이 있는 지 확인했으나 동일한 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24년 4월경 학원 강의 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블로그 댓글로 문의를 주셨고 금전적인 제작물이 아닌 단순 유인물로 사용하는 거라면 괜찮다는 답변만 진행했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해당 부분으로 금전적인 합의나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