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통매음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대학교에서 수업을 할 일이 생겼는데 학생 대상이어서 성범죄 조회 양식 12호를 통해 회보서를 보낸다고 하네요 이때 이전 기소유예 기록이 나올지 나오게 된다면 수업을 포기하는게 맞을지 궁금하며 회보서 응답에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회보서를 계속 받게될 것 같은데 이와같은 회보서 이외에 다른 자료에도 표시가 될까요관련태그: 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