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사는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이 없어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매매도 안되고 해서 그냥 경매신청해서 보증금회수해 가라는데 (그때까지 무료로 거주하고)10월20일 만기인데 만기지나면 언제든지 경매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특별한 기간이나 서류가 있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서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의 지인도 예전에 보증금 반환 문제로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답답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 만기일이 지나면 곧바로 경매신청 가능합니다.

  2.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고,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2.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을 권합니다.

  4. 집주인에게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추후 법적 절차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5. 3. 준비해야 할 서류는

  6.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이 서류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4. 집주인이 말한 것처럼 거주하면서 경매 진행도 가능하지만,

  8.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대항력을 유지하면서도 보증금 회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문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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