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6 [익명]

징계해고, 권고사직 안녕하세요제가 최근 퇴직을 하였고 권고사직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금일 근로복지공단 문자가 와서

안녕하세요제가 최근 퇴직을 하였고 권고사직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금일 근로복지공단 문자가 와서 열람하였는데,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퇴직 사유는 용역사로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사업장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용역 본사쪽으로 압박을 넣고 있었고, 본사는 저를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하는쪽으로 저와 합의를 봤었습니다.그러나, 거리도 멀어지고 취업준비 기간 동안 준비하면서 일하는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를 못느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사업장 이동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자발 퇴직하였고, 징계를 받거나 그런 사항도 없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징계해고, 권고사직 처리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및 향후 타 직종 취업 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발 퇴직하였고,

>> 자발퇴사는 어차피 실급은 안되고

권고사직인데 사유가 저렇게 근로자 귀책사유면 또 실급이 안될겁니다.

취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