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최근 퇴직을 하였고 권고사직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금일 근로복지공단 문자가 와서 열람하였는데,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퇴직 사유는 용역사로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사업장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용역 본사쪽으로 압박을 넣고 있었고, 본사는 저를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하는쪽으로 저와 합의를 봤었습니다.그러나, 거리도 멀어지고 취업준비 기간 동안 준비하면서 일하는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를 못느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사업장 이동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자발 퇴직하였고, 징계를 받거나 그런 사항도 없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징계해고, 권고사직 처리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및 향후 타 직종 취업 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발 퇴직하였고,
>> 자발퇴사는 어차피 실급은 안되고
권고사직인데 사유가 저렇게 근로자 귀책사유면 또 실급이 안될겁니다.
취업하고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