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살고 있는 집이 곧 만료되어서(계약기간 2023.10.27~2025.10.26) 목적물 변경 신청하면서 연장하려고 합니다.제가 살던 집에 새로 이사오시는 분은 10월 24일에 이사 희망하시는데, 제가 이사가고 싶은 집의 기존 임차인은 11월20일에 이사를 가셔야한다고 하네요,,은행에 전화해서 문의하니까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만기 기한이라 사실상 제 버팀목 만기 기한이 11월 26일 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버팀목 목적물 변경 신청 가능할까요? 당장 10월 24일~11월 20일까지 지낼 곳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 목적물 변경 + 연장은 실제로 이사 일정과 맞물려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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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규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연장) 또는 목적물 변경이 가능

은행 안내처럼, **만기일(2025.10.26) + 1개월 이내(2025.11.26)**까지는 대출을 유지할 수 있음

즉, 그 안에 새 집 전세계약 체결 + 목적물 변경 신청을 완료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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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문자님 상황 적용

기존 계약 만료일: 2025.10.26

대출 연장 가능한 최종 만기일: 2025.11.26

새 집 세입자 퇴거일: 2025.11.20

따라서 11월 20일 이후 전세계약 체결 → 11월 26일 안에 목적물 변경 신청하면 규정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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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체크해야 할 부분

1. 당장 10월 24일 이사 희망자

현재 집은 10월 24일에 비워줘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잠시 다른 곳(지인 집·단기 거주지)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2. 목적물 변경 서류

새 전세계약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기존 세입자 퇴거 확인용)

집주인 동의서 (필요 시)

3. 은행 처리

은행은 보통 새 계약일자 기준으로 대출 실행하므로,

계약서를 미리 작성(입주일 11/20로 명시)해두면 11월 20일 잔금일에 대출 실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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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질문자님 케이스는 버팀목 목적물 변경 연장 가능합니다.

단, 11월 20일 계약 체결 → 11월 26일 안에 은행 접수가 필수예요.

중간에 거주 공백이 생기는 건 은행 규정상 문제 없고, 단지 본인이 잠시 머물 곳만 확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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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참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총정리 – 2025 최신 에서 HUG·HF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조건까지 정리해두었으니 같이 보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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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고지

본 답변은 2025년 9월 기준 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은행·보증기관(HUG) 심사 기준 및 집주인·임차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은행 창구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