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비, 일비, 출퇴근비 를 숙시비라 칭하겠습니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엔 숙식비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같은현장에서 팀을 옮기게 되었는데전팀에선 팀장계좌로 팀원들 숙식비가 지급되고팀장이 개인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지급을 받았는데지금 팀에선 팀장이 숙식비 언급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엔 명시가 안되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명시된 내용이 많기에 상위 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비가 일당이라면 일당 외에 다른 숙식비 항목은 법상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면 추후 분쟁시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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