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이며 근로계약시 고정 연장근로수당등이 포함되어 매월 고정금액 지급받고 있습니다다만 공휴일등에 출근을 하여 특근으로 별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이경우도 포괄임금제가 맞나요?

근로계약과 임금 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어요.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순수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보다는 '고정 연장근로수당(고정OT) 계약'의 형태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가지 개념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포괄임금제: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며, 기본 임금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합쳐 미리 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수당 항목이 구분되지 않고 전체 금액만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 (고정OT) 계약: 기본 임금 외에 법정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입니다. 기본 임금과 각 개별 수당이 구분되어 표기되며, 예를 들어 기본 임금 70만 원, 연장수당 10만 원, 야간수당 10만 원 등으로 구분하는 식입니다.

님의 경우, "근로계약시 고정 연장근로수당등이 포함되어 매월 고정금액 지급받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부분은 고정 연장근로수당 계약의 특징과 유사합니다. 특히 "공휴일등에 출근을 하여 특근으로 별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였다면, 공휴일 특근 수당까지 포함하여 애초에 하나의 고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본 급여와 정해진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지만, 특정 추가 근로(예: 공휴일 특근)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고정 연장근로수당 계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고정OT 계약에서도 통상임금의 150% 이상 금액으로 수당이 산정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를 막기 위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고정 연장근로수당으로 포함된 시간보다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OT수당이 실제 시간외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데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고정OT제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혹시 더 자세한 상담이나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법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