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을 고민중인 예비신혼부부입니니당 1. 예랑이는 청년형으로 저는 예비신혼부부형으로 같은 행복주택 청약접수가 가능한가요?2.중복청약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각각 청년형으로 청약접수를 해야할까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하나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신청한다면
두분 중 한분이 예비입주자로 신청하여 입주하거나,
(예비입주자 신청의 경우 한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 청년 자격으로 신청하여 입주 한 후,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자격으로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두사람 다 당첨된 경우에는 둘 다 각각 입주해도 되기는 하나, 신혼부부 자격으로 변경할 때는 한사람은 행복주택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이 입주하는 주택의 면적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하는 주택 면적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라는 사실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별첨 별표의 규정에 따른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