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4일에 에어팟을 길가에서 잃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에어팟을 주워서 자기 집까지 가져간거 같은데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 건물이나 사무실. 상가 등 점유자가 있는 곳에서 에어팟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에어팟을 주워서 자기 집까지 가져 갔다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점유자가 없는 길거리나 공원 등에서 에어팟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에어팟을 주워서 자기 집까지 가져 갔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25년 9월 14일에 길가에서 에어팟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에어팟을 주워서 자기 집까지 가져 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보 보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