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 13일 입대후 현역복무 중 의병제대 하여 현재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적금 만기일은 11월 12일인데 전역날이 3월 2일로 늘어나면서 적금 만기일이 더 늘어나는건가요?
아니요, 군 적금(장병 내일 준비 적금, 군 적금 등)은 전역 예정일에 맞춰서 자동으로 만기일이 설정됩니다. 하지만 전역일이 연기되더라도 은행에서 자동으로 만기일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즉, 전역일이 3월 2일로 늘어났다고 해서 적금 만기일(11월 12일)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만기일을 늘리고 싶다면, 은행에 전역일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군 복무 확인서, 사회복무요원 복무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전역일에 맞게 적금 만기일을 연장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원래 예정된 만기일(11월 12일)에 적금이 해지 처리되고, 이후에는 일반 적금처럼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역일이 바뀌었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만기일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