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4년제 대학 사회복지계열로 졸업했고 산업안전 산업기사 시험을 응시하고싶어서 경영쪽으로 학점은행제를 듣고있는데41학점듣고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데 시험응시가 가능할까요 ???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 1년 이상 실무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
3) 관련학과 2년제 혹은 3년제 졸업예정, 졸업자
4) 관련학과 4년제 졸업예정, 졸업자
본래 산업기사 자격응시는 위와 같습니다.
다만, 학점은행제로 진행 시 인정 받은 학점 중 41학점이상이면 2년제 졸업예정자로 보고있어
응시자격이 갖춰집니다~
추가 문의 있으시면 답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