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23.12.18일자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입주하였는데이제 25.12.18일에 끝나니 연장을 하고 싶어서 은행에 문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은행에서는 대출 계약 만기일이 부동산계약서와 달리26.1.18일이라 계약 만기일 한~두달 전에 은행에서 연락이 갈거라고 하시는데요.그럼 11월 말~ 12월에 은행에 연락이 오면 연장을 한다하고다시 서류 심사를 받아야하는 걸로 아는데서류 심사 받는 사이에 집 계약이 끝나는데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거기다  집주인 분이 보증금을 올린다고 하시는데 대출이 연장 불가가 될 일은 없을까요?원래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기간이 이렇게 진행되는건지,절차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ㅠㅠ감사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은 보통 만기 한두 달 전에 진행돼요

연장 시 서류 심사는 필요하지만 집 계약 종료 전에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보증금 인상은 대출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집주인과 잘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