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었는데 퇴직금 정산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측에 문의 또는 항의하는 것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언제든지 그러한 잘못을 인지하게 되면 사측에 말하고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 또는 법정 소송갈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발생 후 3년 이내에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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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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