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1 [익명]

전세계약후 매도진행 소유권이전시점? 안녕하세요.전세계약후 집주인이 자녀분에게 아파트 매도 후 소유권 이전하시어문의드립니다.10.15일 전세계약 후

안녕하세요.전세계약후 집주인이 자녀분에게 아파트 매도 후 소유권 이전하시어문의드립니다.10.15일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진행12.14일 아파트 매매 계약진행12.28일 입주진행12.29일 소유권이전 접수진행오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진행상태가 이러더라구요제가 청년hug로 대출 받고 보증보험까지 한 상태인데문제가 없는걸까요….?자녀분이라고는 하나 입주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분도 상관없는걸까요.? 당시 Hug문의 했을때 자녀분이라 따로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서류는 없을거같다고 전달받기는 했었습니다..

전세계약후 매도진행 소유권이전시점 질문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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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매도 및 소유권 이전 시점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는 시점은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이전일’이 기재되는 날입니다. 즉, 12월 29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날이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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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상태를 보면, 12월 29일에 소유권이전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법적 소유권은 그 날자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등기부등본상 상태도 이 날짜 이후로 '이전 완료' 또는 '등기 완료'로 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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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HUG 대출과 보증보험과 관련해서는, 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 관계는 별개로 고려됩니다. 즉, 대출은 임차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 보증보험 및 대출이 가능하지만, 매도/매수와 소유권 이전은 법적 소유권의 이전 시점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녀분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이 진행됐고 등기상등기일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했다면 법적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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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입주 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나 등기이전 기록이 일치한다면, 큰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보증보험이 관련된 권리 문제나, 등기부상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문 등기소 또는 법률 자문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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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현재 등기부등본 상의 진행상태와 등기일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며, 12월 29일 등기접수일이 소유권이전의 법적 시점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동산 등기 관련 전문가 또는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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