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세계약후 집주인이 자녀분에게 아파트 매도 후 소유권 이전하시어문의드립니다.10.15일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진행12.14일 아파트 매매 계약진행12.28일 입주진행12.29일 소유권이전 접수진행오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진행상태가 이러더라구요제가 청년hug로 대출 받고 보증보험까지 한 상태인데문제가 없는걸까요….?자녀분이라고는 하나 입주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분도 상관없는걸까요.? 당시 Hug문의 했을때 자녀분이라 따로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서류는 없을거같다고 전달받기는 했었습니다..

전세계약후 매도진행 소유권이전시점 질문 주셨네요.

전세계약 후 매도 및 소유권 이전 시점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는 시점은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이전일’이 기재되는 날입니다. 즉, 12월 29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날이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입니다.

현재 진행상태를 보면, 12월 29일에 소유권이전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법적 소유권은 그 날자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등기부등본상 상태도 이 날짜 이후로 '이전 완료' 또는 '등기 완료'로 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HUG 대출과 보증보험과 관련해서는, 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 관계는 별개로 고려됩니다. 즉, 대출은 임차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 보증보험 및 대출이 가능하지만, 매도/매수와 소유권 이전은 법적 소유권의 이전 시점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녀분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이 진행됐고 등기상등기일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했다면 법적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입주 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나 등기이전 기록이 일치한다면, 큰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보증보험이 관련된 권리 문제나, 등기부상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문 등기소 또는 법률 자문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등기부등본 상의 진행상태와 등기일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며, 12월 29일 등기접수일이 소유권이전의 법적 시점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동산 등기 관련 전문가 또는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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